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심신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고 재활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1. 교통사고 후 발생한 갑상선, 신경성 방광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질환, 산부인과 질환 등에 시달리며 진료를 받고 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비협조적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2. 간병인을 쓰기도 하고  간병비 조달이 어려워 환자 주변의 사람들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6.10 17:19

    1.질의 내용과 같은 쟁점 사항은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신체감정 신청전 사고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서
    인과관계 불확실 한 질환들은 법원 신체감정을 사전 배제하는 고민은 해야 할 것입니다.

    2.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법원 신체감정시 간병인 필요 시간 및 기간을 감정결과로 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원천은 사회적 통념에 있는 것입니다.
    1번 질의와 같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없는 질환은 배상에서 배제 됨이 당연하며
    2번 질의와 같이 편의를 위한 간병인이 아닌 환자의 상태가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면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