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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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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6.10 17:19

1.질의 내용과 같은 쟁점 사항은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신체감정 신청전 사고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서
인과관계 불확실 한 질환들은 법원 신체감정을 사전 배제하는 고민은 해야 할 것입니다.

2.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법원 신체감정시 간병인 필요 시간 및 기간을 감정결과로 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원천은 사회적 통념에 있는 것입니다.
1번 질의와 같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없는 질환은 배상에서 배제 됨이 당연하며
2번 질의와 같이 편의를 위한 간병인이 아닌 환자의 상태가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면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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