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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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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은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2-03
연락처 010-3809-84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0605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달성군 다사읍 보성타운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각자 처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이드 미러 파손 및 운전석 문짝 찍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진입을 위해서 5도 정도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 아파트 상가의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편도 1차선으로 평상시에도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학원 차량 등으로 중앙선을 물고 지나가는 일이 빈번한 곳입니다.

당시 진행 차선과 반대쪽에(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하여) 택시가 정차해 있고 그 택시에서 승객이 도로쪽으로 문을 열고 하차하여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짝이 찍힌 상태입니다.

택시 기사분도 승객분도 부딪힌 것을 인지한 상태이구요.

차를 정차할 곳이 없어 50m정도 진행하여 정차를 하고 택시 승객과 이야기 나눈 뒤 다시 보니 택시는 가고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도 했지만 상대편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 승객이 택시 번호를 어렴풋이 기억해 이틀만에 택시와 연락이 닿았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택시 기사분이 합의를 하자고 몇 번이나 경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와의 사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험 처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로 연락이 와 문짝이 찌그러졌네. 일을 못해 발생한 수당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는 제가 3:7로 진행될 것 같다고 하더니만 며칠 뒤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는 제 차가 정차해 있는 택시를 제가 박았기에 7:3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물고 진행한 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차로에서 도로변으로 하차하는 택시가 더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대물에 대해서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승객이나 상대방 차량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택시는 잘못이 없나요?

문을 여는데 제가 박았다고 하는데 그럼 제 차의 앞 부분에 박았어야 하는데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짝을 박았다면 제가 진행하는데 문을 연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블랙박스가 없어 정황상 불리하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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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6.12 20:40


    택시를 지나치면서 승객이 문을 열었다면 피해 차량이 되겠으나
    승객이 문을  연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가해 차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가, 피해자를 먼저 특정한 이후 과실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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