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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09:07

팔 복부 발등 화상

조회 수 41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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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장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월 140
사고일시 2017.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옆구리의 2도 화상
-화상처치 시행 받은 상태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 요함.
-성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초진시 미 확인 증상이나 합병증 발생시 추후 재진에 의한 재 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 지나가는 손님과 부딪혀 그분의 뚝배기 국물이 팔꿈치 윗부분 성인 남성 손바닥 반정도 크기, 복부에 성인 남성 1/4손바닥 크기, 발등에 엄지 관절 하나정도 크기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팔꿈치 윗부분 화상은 심재성과 표재성 화상이 섞여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선 초기진단에서는 표재성 2도화상이라고 진단한 상태인데 피부과가 문을 닫아 성형외과에서 진단을 하여 추후 피부과에 가서 2주정도 후에 재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손님이 반찬통에서 반찬을 받고 자리로 가려로 몸을 돌리는 도중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딪힌것 같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그 손님은 당황해서 멀뚱멀뚱 서있었고 저는 초기 응급처치하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점주께서 차로 병원에 이송해 응급처치를 받은 상황이고 그 손님은 따라오지 않고 제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부 사람이라 학교안에서 제가 수소문해 찾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1.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3. 과실 %는 어떻게 되나요?
4. 또한 음식점 점주께서 자신의 영업장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서로 학생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자신이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는 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학생과의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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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15 18:30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로 중상 및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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