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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22:45

교통사고 골반골절

조회 수 44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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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4
연락처 010-3973-83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05-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과실정도 들은바 없네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지난번에 보홈사에 제출해서 진단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ㅠ

초진은 4주나왔습니다

수술은 왼쪽 골반부위가 부러져서 철심인가 그걸 박아 놓으셨다고

입원기간은 5월 29일에 입원해서 오늘 6월15일인데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ㅠ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금 있는 병원으로 옮기기전에 대략 310만원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29일 오전에 어머니꼐서 병원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알아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좀 올려봐요

왼쪽 골반쪽이 조금 부러져서 철심을 박고 구미 차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살고 있는곳과 병원이 멀어서 4일전에 동내 개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옮기고 나서 의사분꼐서 소견서와 진단서를 보시고 어머니가 진단이 4주가 나와서 그전에 차 병원에 있는 기간떄문에

지금 있는 병원에선 7~10일정도뿐이 입원이 안된다고 하시고


아직 어머니 몸 상태가 혼자가 거동이 가능 하시지가 않는데 통원치료를 할수가 없는데 

이럴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선 돈 조금 더 챙겨준다고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합의 하자는 뉘앙스로 몇일전에 찾아오곤해서 알아볼곳도 마땅치 않고

답답해서 여기서 질문을 올려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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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15 22:58

    입,퇴원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입퇴원 문제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입원을 강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어느정도 있으시기에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생각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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