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6.21 18:35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 높으며 현시점 도시일용노임  인정 금액은
월 약 225만7천 원이며 이는 연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뉘어 상향조정 됩니다.(자료실 참조)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확정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비한 범위를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노동등력 상실율이 60%이고 무과실 이라면 6천만 원 전후가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관련 부분 또한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위자료 인정기준은 법원 기준의 1/10~1/5의 범위가 대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실손해는 소득, 장해, 가동 연한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가동 연한은 사고일 기준 2년 전후를 인정받는다
봄이 본 사안의 경우 적정 타당한 판단이라 보여집니다.

혈관성 상세 불명의 치매 및 사고 전 기왕력인 파킨슨 증세는 현 환자 상태에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
즉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할 것인데 이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를 득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기왕력을 베재한다면 소송 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 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설령 기왕력 일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 실익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 기왕력관련 인과관계 쟁점 사안은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공제조합 측과 합의함은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된 손해상배상청구를 신중히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 내용 두루 살펴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