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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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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19 19:20

본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기 발생치료비 과실상계부분과

후유장해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을 위임받은 사무실에서는 과실여부 발급된 후유장해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한 후 실익여부를 따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아이와 함께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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