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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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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06 23:44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입장은(보험사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장에 지속적인 급여지급내역이

있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급여명세서,급여대장등)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 판례참조)

또한 종사하는 업종 관련 학위,졸업및수료증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확정적인 영구장애가 예상되니

본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공제조합은 바로 소송,본 법무법인의 경우)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본 후 실익이 있다면 소송전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라며

내방상담을 하시면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향후 대안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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