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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06 23:45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0.15.(97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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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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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11.1.(95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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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년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85)/ 나.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육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4.12. 선고 90다 9315 판결참조), 원심이 거시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완전 실명되어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노동능력의 40%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거시 각 사실조회결과와 경험칙에 비추어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백면 註:참조판례:대법원 1999.05.25 선고 98다5661 판결이 경우는 세무사인데,이 판결과는 사뭇다른 논지 입니다]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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