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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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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22:39

사고관련문의

조회 수 22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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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7163-6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8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골절로인한 인공관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4차선에서 낮12시경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직장인이라 바빠 보험사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하다보면 부당한 합의를 하게 될까봐 손해사정법인에 의뢰를 하여

처리하고 싶은데, 수수료율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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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8 23:13

    어머님과 같이 영구장애가 확정적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기준 으로는 손해배상금액이 소송판결금액대비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위자료의 경우만 해도 5배 이상 차이가 있을것 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조: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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