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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9:52

교통사고피해

조회 수 22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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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3213-4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00백만원
사고일시 2012년5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
코수술, 복숭아뼈 골절 , 갈비뼈 타박상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안했음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과 합의를  안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요
ㅇ아파서  정말 힘든데..
상대방은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합니다
전 1200만원은  받아야 겠고요
일을 못한것이  4개월이  넘었어요
현재 가해자는  재판중이고요
처음사고난것이라고하네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고 
제가  민사 소송 가능 할까요
현재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고요
대인 무한으로  되어있것으로  압니다
너무아픈데  돈 500으로 합의  하자고하니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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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24 20:2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8주인 경우에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 이기에, 500만원 합의금 제시는 적절한 금액입니다.

    오히여 공탁을 한다면 처벌은 가볍게 받고  그 공탁금이
    민사배상에서 공제되기에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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