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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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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4.17 17:06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치료가 진행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되나
소송 시엔느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간병비 인정이 됩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하여 확보해 두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소견이 없을 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 에서는 1~2달 정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소견서를 준비해 두면 그 기간을 인정 받기에 원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 위반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는지라
통상적인 합의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5백~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한 합의금액의 범위라 할 것이며 무엇 보다도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형사합의 시에는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있는것이 아니며 각 사안별 적절한 대응을 하는게 최선의 대안입니다.
형사합의 관련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득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금액은 지금 시점에 대략적인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단의 위치등을 고려한 후유장애율 또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향후 대응을 하시는게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됨은 반복되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일정 시점에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생각보다 큰 도움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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