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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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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1-0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7.05.22 16: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1일차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2017년 5월22일 오후 4시10분경 부산 영도경찰서 방면 대교동 TOP MART 탑마트 앞 (버스정류장앞) 에서 갓길에 불법 주정차 하고있는 납품트럭옆을 제가 오토바이로 서행하면서 지나가던중 갑자기 트럭운전석에서 문이열려 부딪쳐 아스팔트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시 피가나고 너무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보험사 및 경찰에 연락을 하지못했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허리,목,어깨,머리,골반 등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인,대물 접수를 오늘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제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트럭은 당시 비상깜빡이 를 켜지 않은 상태였고 불법 주정차 중이었으며 갑작스런 운전석 개문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며 당시 가해자가 본인이 백미러를 보지않고 문을열었다고 인정을 하였고 그 후로 확인못하고 문을열어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확보중입니다. 사고지점은 영도경찰서 근처이고 바로옆이 마트가 들어서있어 CCTV가 많이 설치된 장소이며 사고가 난 후 정류장에 들어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려 비키라고 한 점으로 보아 해당 버스기사가 사고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버스번호는 기억이 안나지만 배차시간과 cctv 를 확인하면 버스번호 및 버스기사분도 누군지 알수있습니다.) 가해트럭에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히며 저는 당연히 상대방 일방과실이라 제 보험사에 접수를 안해도 되는 상태인줄 알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차과 차가 사고가 났으니 저도 사고접수를 본인보험사 측에 해야 한다고 하여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상대보험사측에서 8:2 (8이 트럭,2가 본인 오토바이) 라고 주장할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해자도 본인잘못을 인정한 상태인데 과연 8:2 의 과실이 말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도 흠집과 많이났고 틈새가 벌어진 부분이 있으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네요. 대물도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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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5.24 19:14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황이라면 무과실 주장 가능하나 사고영상이 없다면 10~20%정도 과실 책정을 하게 됩니다.

    수리비는 견적을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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