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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1-2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인자영업
사고일시 2017-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중구 산림동207-1청계상가 공사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난 이후 5월23일 진단서 내용 인대40프로 파열 4주진다
수술아니면 기브스4주착용중 선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사장에 땅을파두고 고무판으로 덥허둔 지역을 (약 40센티 파인지역)  지나가다 걸려 넘어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입은후 건설사의  첫 마디는  조심하지 그랬나요,...이해해주세요 물파스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였습니다..
너무아파 말이 안나오는데  119 를 불러주지도 안았으며 부상자의 후속조치는  어떤것도 없었습니다
119도 지인의 신고로 타고 을지백병원 응급실가서 치료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1주일동안 건설사는 어떤사과도 어떤 연락도 없었으며
서울시 도시개발국에 민원을 몆차레 했지만  
김성훈님의의견이 접수되었다 라는 문자만 받고 어떤 조취나 연락도 받지 못해  직접 전화해 보니..
그 공사장의 시행사는 서울시였습니다..
당연 서울시가 뒤에있으니 대답조차 안한것이 맞을듯 합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국 건축부 박재웅이라는 분은  여기에 민원넣어야 서울시는 책임이없다
그러니 성보건설사랑 해결하라.. 는 답만들어.. 너무 억울합니다
다친것도 서럽고 가게문 하나 여는것도 서러운데 서울시는 서울이 아닌 중국같은 답만 늘어놨네요
다시 2차례 성보건설사에 전화해도  말단 직원만 연결되지 소장급 인물과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설사가 서울 세운상가 살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화도 나고 억울 합니다
제가 어찌하면 될지.. 가르처 주세요 간곡히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5.24 19:17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상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시고 소송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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