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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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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1-0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05.22. 16: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오토바이 개문사고 글올린 사람입니다. 도저히 피할수없는 정황이라 무과실 주장할건데 그럼 제 보험사에는 사고접수 취소요청 해도 괜찮죠? 제 보험사에 사고접수 했다는거 자체가 제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가해자는 입원치료도 하지않고 파손 대물신청도 안한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100% 자기과실 인정했고 상대방 보험사측과 본인 보험사에서  8:2로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네요. 보험사끼리 과실을 나눠먹어야 제 보험수가도 올릴수 있으니 저러는거 같은데 상대방 차량 파손없는 상태고 입원치료도 안하는 상태라면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 취소하고 100:0 으로 무과실 주장하면서 나갈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7.05.25 19:10



    사고접수를 했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만 해서는 어렵고 사고영상을 통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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