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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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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택시승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73-0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7년 1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지하철 신풍역 근방, cctv에 사고 현장이 확인된 것으로 압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양측)
좌측 수근 골절 척골 원위부 골손상
3개월이 지난 이후인 지금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수는 아니지만 환자가 희망한다면 수술할만하다고 진단해주셨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MRI 촬영 비용과 물리치료 비용을 택시조합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외상이 없어 처음 진단 때 3주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하여 MRI촬영후 골손상과 연골파열이 발견되었고 6주를 진단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았다는 소식까지는 못들었고 타고 있던 택시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한 택시 승객입니다. 가해자가 뺑소니로 충돌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택시 운전사분께서 경찰서에 접수하셨고 후에 검찰청으로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았다는 소식까지는 못들었고 타고 있던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택시 조합에 보험 접수되어 그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MRI 촬영 비용과 물리치료 비용을 택시조합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합의금이나 배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직 전혀 없고 순수한 치료비만 제공 받고 있습니다. 통증은 의사선생님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배상 받은 이후에는 제가 물리치료비를 계속 내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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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31 01:05


    배상금을 예측하려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후 객관적인 장해판단이 있은 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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