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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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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해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86-09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5.16 오후 7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정확히 모름
-초진주수-2주
-수술유.무-무
-임원기간-통원치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 격는 일이라 도움을 청하여 봅니다.

-2017.5.16 17시10분경 아프트 6동(거주지)에서 나와 계단(계단밑이 차도임)에 서서 차량 진행등을 확인하니

자동차도로에 자가용이 멈춰있었음.

-진행하지 않은것은 확인 후 건너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보행을 하게 됨(음식물쓰레기 버리러가는중이었음)

-가는 도중 다리가 꺽이는 것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진행하여 제 왼쪽종아리와 앞쪽 범퍼와 부딪힘

-당황하였고 뒤고 고개가 젖혀지는 느낌을 받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는중이었으므로 우선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림

-차량운전자 저와 접촉사고를 인지하여 멈춰섬. 차에서 내리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음

-저도 처음 당하는 접촉사고인지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생각중이었고(핸드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

운전자는 창문만 조금 내려 '괜찮아요?, 미안해요" 하며 연락처도 주지 않았으며 그대로 진행하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감.

-저두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날밤을 보내게 됨.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아퍼오면서 머리도 아픈증상이 나타나 견디다가 5월 24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음.

-방문당시 간호원 왈 '교통사고로 오셨냐'고 물음. 교통사고 이긴 하나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처음 내원시 일반으로 할 경우 의료보험 적용되며, 추후 사고처리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 며칠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목의통증이 심해지면서 점점

   어깨, 척추쪽으로 진행을 느껴 한의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감.

 - 치료가 길어질것으로 보였으며,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사고CCTV 확인 함

- 다행히 영상이 보존되어 있었고 영상으로 식별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차량번호와 연락처등은 안내가 불가하여 사고 영상을 보존해줄것을 요구함.

-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를 하러 감

- 조사서를 작성하라기에 있는 사고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조사 담당관이 사고가 난게 열흘이나 지나

신고를 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사고당사자가 인정을 하겠냐고 아픈 저에게 큰소리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여러 직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고접수를 하러간 저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시는가하며,

추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안내를 해 주시지고 않는 겁니다.

 저는 저의 상황을 재차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며칠 후에 연락을 할테니 조사를 받으라는 말만하시고는

가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해야 할일(CCTV 영상)을 확보도 해주었는데 되레 큰소리를 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맘으로 자비로 치료를 해보려고 하였던게 실수 였나봅니다.

-끝으로 제가 뒤늦게 치료를 받은 것고 늦게 신고를 한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이경우 운전자가 뺑소니 처리도 가능한건가요?

PS. 오늘(5.30)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차량에 대해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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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31 04:20


    뺑소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행이 영상이 보존되어 있으니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보험접수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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