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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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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5:56

음주운전동승자사고

조회 수 4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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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명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3
연락처 010-4758-9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아버님이랑 같히 농사지으심 년 오천매출)
사고일시 2017-05-17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정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조사하지 못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늑골 12개 전부 골절
오른손목 완전 골절
쇄골 분쇄골절
폐손상으로 인해 4~7번뼈 수술후 핀으로 고정
나머지 늑골은 전부 많이 어긋났지만 수술 안하기로함
현재 인공호흡기 착용중 혼수상태에서 정신 돌아오심.
중환자실에서 아직 팔목 수술 대기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결정된거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이 길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 어머님을 보고 타라고 하셔서 어머님이 됐다고 하니

그 어르신이 왜 태워준다는데 안타나고 빨리 타라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집근처에서 차량이 개울로 떨어져서

전복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 저희 어머님은 의식불명으로 헬기로 후송되어 병원에 중환자 실에 계십니다.

이후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해 보니 음주였고(0.051) 수치였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갈비뼈 12개 골절 이며 4번뼈랑 7번뼈가 페를 찔러 갈비뼈는 수술하여

4~7번까지 갈비뼈를 핀으로 고정하고 폐를 봉합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중이시며 오른팔목 전부 골절 어깨 세골 분세골절

갈비뼈는 삼등으로 골절되어 이후 시간이 지나도 완치불가하닥 병원에서 진단하시네요.

다행히 어제 정신은 돌아오셨고 연세는 73살입니다.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구해봅니다.

1. 음주 동승자 과실이 있다면 몇프로정도?

2. 가해 운전자와 형사합의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야할런지..

3. 보험회사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4.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되면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5. 60세 이상은 휴업손실에 대한 손해액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와 농사를 지으시셔서...

6. 전체 적인 보험 처리에 관한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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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01 19:4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사실을 모르고 동승 하였다면 호의동실 과실로 20%의 과실, 알고 타셨다면 40% 입니다.


    2. 초진 주당 70만 원이 적정선 입니다.


    3.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판정 가능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 범위 등에 따라 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니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지급거절 한다면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5, 농업에 종사 하였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6.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홈페이지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많은 부분이 기술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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