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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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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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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6.01 19:4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사실을 모르고 동승 하였다면 호의동실 과실로 20%의 과실, 알고 타셨다면 40% 입니다.


2. 초진 주당 70만 원이 적정선 입니다.


3.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판정 가능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 범위 등에 따라 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니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지급거절 한다면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5, 농업에 종사 하였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6.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홈페이지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많은 부분이 기술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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