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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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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용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10-1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쥬얼리 디자인 월230만원
사고일시 2016 11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후 치료를 했습니다.

회사를 복직후 합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령액을 월 230만원 받고 4대보험에 관한것은 회사에서 모두 책임지기로 했으나  

원천징수를 조회해보니 회사에서 급여를 80해둔것이였습니다.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급여를 따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06.02 01:02


    지속적인 급여지급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청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약225만 원 정도이니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네요.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였다면 장해보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정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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