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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5월 22일쯤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5월22일 쯤(불확실) 낮 시간대

큰 빌딩과 백화점 사이에 길이 있는데 왕복 2차선이며 사람도 굉장이 많이 걸어다녀 복잡한 길입니다.

여기서 운행을 하시던 도중, 갑자기 밖에서 "아!" 하는 소리가 나서

"제가 그런거에요?" 하고 물어보셨지요.

여자 두분이 있었다는데 한분은 절뚝거리면서

"사람이 너무많아서 받친거 같아요" 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앞뒤로 차도 막혀있고 보행자들도 많아서 그 이상 얘기할 상황도 안되었구요.


오늘 연락받고 내일 경찰서가서 조사 받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건가요?

뺑소니가 아닐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06.02 04:09


    피해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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