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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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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또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7-05-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택시와 사고났슴니다 저 같은경우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가던도중 반대편 2차선(직잔차선)에서 제가 좌회전 하는 방향으로 우뢰전 하면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호받고 1차선으로 들어가고있엇고 우회전하는 차랑이 제가좌회전하는 1차선까지 들어오며 제차 보조석 뒬문부터 뒷범퍼까지 쳤습니다 현재 합의가 되지않아 분쟁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중입니다. 가해자 차량에서 제 과실에 대해 물으니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제가 방어운전을 할시 중앙선침범,좌회전시차선변겅,급정처인데 그럴경우 저는 2차사고로 번지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에서도 제가 무과실은 나오지 뭇한다는 답변. 저희 보함회사의 겅우도 무과실이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제 과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전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 정말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혹 소송시 승소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가해자.피해자 모두 입원치료중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6.02 20:14


    사고 영상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황이라면 무과실 가능하나 영상이 없거나
    주의하면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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