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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20:21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7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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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66-04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승강기 유지보수 소득 공제후 250
사고일시 2017 04 17 년 시경
사고지역 구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월 17일 오후6시 30분 경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이구요 상대방 카니발 승합차량입니다

사고 경위는 저는 2차선 직진신호 받고 직진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제 기준으로 1차선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 하나가 대기중이라 서로 안보였습니다...
블박 상 오토바이의 속도가 빨라보이긴 하나
저는 교차로 진입 전 스로틀을 풀어 속도를 줄이는게
사운드 녹음이 됬구요
서로 과속 안한게 다행이지만
저는 충돌 후 약 수미터를 날아서 인도에
곤두박질 쳤구요..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 출동했구요
경찰이 상대방이 보험접수 했으니 보험처리로 할거냐
따로 사고조사 할거냐고 묻기에 보험처리 한다했습니다.

상대방도 경찰사고조사 안한다기에 본인이 백프로 과실하고 본인은 자차로 수리한다하고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왔습니다

다행이 보호장구 헬멧 자켓 라이딩진 신발을 신고있었기에 골절은 없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구 생각되고요
오토바이는 전손으로 폐차 처리 될예정이네요..

병원 에서 첫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구요
일주일 경과 후 목 MRI 촬영 결과 2.3.4 디스크 와 목과 어깨 사이에 피가 굳은 혈청도 한개 발견되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데 사고 가 나서 일자 목과 근육 긴장으로 인해 목이 더 뻣뻣하다고 하고
디스크는 퇴행성 이라고 보고있는데 그 전 에는 디스크로 병원 치료 받은 병기록은 없습니다.
디스크 장해가 인정 될까요 ?

다리는 MRI 촬영 결과 인대 파열은 없고 손상만 있다 하였습니다 반깁스 하고 있구요.

치아는 7개 정도가 손상됬구요
진단 명은 주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부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첫 추정 진단이였구요
현재 앞니 아래쪽 4개는 신경 치료 후 보철 치료 들어 갈 예정이구요
3개는 떼우는 식의 치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만 26살 이며 앞으로의 여명으로 보면 현 치료 후 4회 남아있구요
앞니로 베어무는 음식은 못먹는다고 하였으니 이 부분도 장해가 인정될까요?

앞으로의 합의 방안을 알려주세요
무턱대고 합의했다간 제가 손해니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선임비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치료가 우선이지만 앞으로 대비를 좀해두려구요

월소득 세금 제외 이백오십 정도구요
당직수당이나 공사 건 들어가면 별도 추가됩니다
직장도 병가처리내고 현재까지 쉬고있어서 생계지장도 좀 있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7일 오후6시 30분 경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이구요 상대방 카니발 승합차량입니다

사고 경위는 저는 2차선 직진신호 받고 직진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제 기준으로 1차선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 하나가 대기중이라 서로 안보였습니다...
블박 상 오토바이의 속도가 빨라보이긴 하나
저는 교차로 진입 전 스로틀을 풀어 속도를 줄이는게
사운드 녹음이 됬구요
서로 과속 안한게 다행이지만
저는 충돌 후 약 수미터를 날아서 인도에
곤두박질 쳤구요..

사고 후 경찰과 구급대 출동했구요
경찰이 상대방이 보험접수 했으니 보험처리로 할거냐
따로 사고조사 할거냐고 묻기에 보험처리 한다했습니다.

상대방도 경찰사고조사 안한다기에 본인이 백프로 과실하고 본인은 자차로 수리한다하고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왔습니다

다행이 보호장구 헬멧 자켓 라이딩진 신발을 신고있었기에 골절은 없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구 생각되고요
오토바이는 전손으로 폐차 처리 될예정이네요..

병원 에서 첫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구요
일주일 경과 후 목 MRI 촬영 결과 2.3.4 디스크 와 목과 어깨 사이에 피가 굳은 혈청도 한개 발견되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데 사고 가 나서 일자 목과 근육 긴장으로 인해 목이 더 뻣뻣하다고 하고
디스크는 퇴행성 이라고 보고있는데 그 전 에는 디스크로 병원 치료 받은 병기록은 없습니다.
디스크 장해가 인정 될까요 ?

다리는 MRI 촬영 결과 인대 파열은 없고 손상만 있다 하였습니다 반깁스 하고 있구요.

치아는 7개 정도가 손상됬구요
진단 명은 주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부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첫 추정 진단이였구요
현재 앞니 아래쪽 4개는 신경 치료 후 보철 치료 들어 갈 예정이구요
3개는 떼우는 식의 치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만 26살 이며 앞으로의 여명으로 보면 현 치료 후 4회 남아있구요
앞니로 베어무는 음식은 못먹는다고 하였으니 이 부분도 장해가 인정될까요?

앞으로의 합의 방안을 알려주세요
무턱대고 합의했다간 제가 손해니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선임비도 궁금합니아
우선은 치료가 우선이지만 앞으로 대비를 좀해두려구요

월소득 세금 제외 이백오십 정도구요
당직수당이나 공사 건 들어가면 별도 추가됩니다
직장도 병가처리내고 현재까지 쉬고있어서 생계지장도 좀 있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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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26 01:47


    추간판수핵탈출증(HNP)에 대한 후유장해는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재 사안만 가지고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치료 경과를 보면서 판단을 요함)


    치아에 대한 장해는 1% 미만으로 예측되나 의뢰비용 감안하였을 때 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히 협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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