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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01:17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36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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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6--1
연락처 010-2622-32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봉 54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한강대교 남단 상도동 방면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 여부 합의안되는 상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3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에 대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쪽 차선 변경 사고 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 블박영상으로 경찰 감정을 받았으나 몇대몇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미접수상태)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상대방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저보다 뒤쪽에서 급변경하여 들어옵니다. 상대방 블박영상에 제 차 꼬리부분이 깜빡이 키고 들어오는것이 보입니다. 전방은 정지 신호 저는 증명할 수 없지만 2차선에 차가 아예 없는걸 확인후 들어갑니다.

사고장소에 CCTV가 있습니다. 그시간에 그위치를 찍고있엇는지 확인할수 없으나 찍고있는중이라면 녹화가 잘되어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색 노면상태에 전방에는 정지 신호 상태인데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운전하며 천천히 진입을 하고있었고 상대방은 제가 들어오는 것이 보임에도 경적소리 하나 안내고 빠르게 지나가려했다고 추측이듭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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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03 04:03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단순 과실 판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처리 하시고

    보험회사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종을 활용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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