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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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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01-46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 월 210만
사고일시 2017.05.10 저녁 19:50 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설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승객은 대인을 접수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 1명만 대인이 접수대었으며 아직 진료를 하지 않아 정보가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처음 당한 교통사고라 긴장되고 보험사에만 맡기기에는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10 저녁 19시50경 편도 2차선 직진길에서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전방에 버스가 주행중 우측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진입을 하였으나 완전히 진입을 하지 않고 저의 진행 차선을 방해하면서 정차를 하여 피한다고 피했지만 후방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보험사랑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로 100%를 얘기하고 있는데 버스가 제 진로를 방해하며 정차한 부분이 억울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린 사고 약도를 첨부 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현장 요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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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11 19:12

    선행차량이 사고 유발을 위해 고의로 정차하지 않는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단순 사고 분쟁은 보험회사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활용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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