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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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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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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23:32

교통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3742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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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4
연락처 010-3349-38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식업 / 월220만원
사고일시 2017-02-10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왕산로 (제기동근처)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담당자가 1000만원 정도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
2.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파열
3.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4.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5. 제 1번 요추의 골절

12주 진단 / 좌측 복숭아뼈 양쪽 철심 수술
수술한병원에서 50일 / 집근처 병원으로 전원후 현재 50일정도아직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 교틍사고 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때문에 지난주  왔었는데.. 저녁 늦게 온데다가 혼자계셔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주당 50~70 이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서류상 따로 준비할게있나요?  유선상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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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5.16 23: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단순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1천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믜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음 참고 하시고 통상의 범위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 가입시에는 금액의 범위를 일부 상향하여 판단함이 일반적)

    서류준비등은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부분 또한 중상의 피해자인 경우 보험약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여부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전혀 타당성 없음)


    민사 손해배상 사건 의뢰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행업무  또한 의뢰 가능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유선상담 후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5.17 00:42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 관련

    http://www.sagohu.com/?mid=s5_faq
  • ?
    사고후닷컴 2017.05.17 00:43

    형사합의서(식) 자료실

    http://www.sagohu.com/?mid=s7_da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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