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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5.16 23: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단순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1천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믜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음 참고 하시고 통상의 범위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 가입시에는 금액의 범위를 일부 상향하여 판단함이 일반적)

서류준비등은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부분 또한 중상의 피해자인 경우 보험약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여부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전혀 타당성 없음)


민사 손해배상 사건 의뢰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행업무  또한 의뢰 가능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유선상담 후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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