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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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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5.17 02:25

정확한 과실비율은 소송을 통해  사고기록(형사기록)을 두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게 되며 본 건의 경우 피해자 분이 중상이거나
사망사고라면 어차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 하기에 그때
정확한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소송전 전문가 들이 판단 할 수 있는 통상의 과실판단도
현재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현 시점 과실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은 해 줄 것이며 (경찰의 역할은 가,피해자 판단 까지만)
가해자라면 50% 이상의 과실은 피할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판단이 된다면 경찰측에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현행 법률의 근거와 함께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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