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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21:10

교통사고 (뺑소니)

조회 수 34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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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58-68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 노점, 월 순수익 250이상 - 세금신고 X
사고일시 5월 5일 새벽 12시 반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부 입방뼈 골절
좌측 족부 제 4 중적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등등

6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였습니다.

녹색불에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1차선(이면도로)를 건너는데 자동차가 저를 치였습니다.

치이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면서 우측 허벅지 뒤쪽을 부딛혔고 회전력으로 좌측 발목에 무리가 모두 전달되었는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도로에 얼굴을 부딛혔고, 부서진 안경으로 차량을 보니 빠르게 온 속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워낙 순식간이고 차 속도도 빨라서 번호를 보지 못 했는데, 다행히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았고(통깁스) 물리치료까지 끝내려면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릴꺼라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노점 장사를 하여서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며, 깁스를 풀더라도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황금 연휴라 식자재를 잔뜩 받아놓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냉장고에서 썩고 있으며 6개월 동안 장사하면서 만든 단골 손님들을 모두 놓치게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 어제 나와서 최저 입금인 월 210만원 가량(6주만 계산)과 위자료 50만원 + 뒤에 병원비 등이 나온다는데

가해자와의 합의금, 보험사와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 적당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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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5.17 21:5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500만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할한 범위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입원기간 없고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300~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적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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