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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500만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할한 범위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입원기간 없고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300~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적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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