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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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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영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2-04
연락처 010-8424-8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랜차이즈 식당 점장 (세금신고 직전 사고)
사고일시 2017.4.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중구 공평동 2.28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60-40피해 주장 보험분쟁위 접수 피해측 보험사 가해90~100-10~0피해 과실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 골절 정복내 고정술 (분쇄골절로인한 금속판 수술)
요추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팽윤 1-2 4-5)
양쪽 무릎 좌측 허벅지 엉덩이 등 타박상
7주 진단
4월11일 사고 후 현재 5월17일까지 입원치료중
사고후 수술병원 5월4일 퇴원 연고지 주변병원으로 5월5일 입원
수술병원 병원비 488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가지급금 100만원 받았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4.11 근무하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
가게 대표 소유의 80cc이륜차를 운행하여 약 3키로 거리를 다녀오던중
대구 중구 소재 2.28공원앞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임

가해차량 보험사 주장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여 추월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라고 주장 및 4차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방해가 있어어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한 것 이라고 함
오히려 가해차량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가해측에서 보험 분쟁위 접수 상태

피해이륜차 주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이륜차 지정차로인 4차로 주행중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중인걸 확인 
3차로로 안전하게 진로변경 후 버스를 지나 다시 지정차로인
4차로 진입 후 직진 중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빠른속도로 우측 골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는중 이륜차를 발견못함 
그로인해 불가항력으로 제동을 하였지만 차량의 우측 앞 바퀴 위
휀다부분을 오토바이 정면부로 충돌하여 약 10여미터 날아간 사고 입니다.

1.3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점 (인정함)
2.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점 (수술 후라 뒤늦게 알아보니 cctv는 없음)
3.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급 우회전 시도라는것이 보입니다.
4.모든 차량은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며 우측으로 붙어야 함인데
골목 도로 들어가는 부분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한 점
5.피해자 체중 115키로 이륜차 80cc 최대속도 70키로이고
거리상 과속할 수 있는 가속거리가 되지 않음

제 개인적인 견해로만 판단 하는 부분입니다.
위 사고내용으로 전 불가항력상황이었기에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보고 있고 10프로 과실까지먀 인정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드려요
과실 비율은 어찌 나올까요?
소송 진행시 소송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세금신고가 들어가기전 사고가 난 부분이라 소득 인정 받기가 어려울든 합니다.
퇴사 해야 할 상황이라서 대표님은 오픈전 공사기간과 가오픈 기갸에
일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얘서 (연봉기재)는 준비 가능하고 증인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그 당시 통장으로 일한 날 만큼의 (야간포함) 급여는 대표님이 통장으로
이체 해주셧고요.
즉 그 에따를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6개월 뒤 수술받은 부분 한시적인 후유장해 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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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5.18 02: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 급차선 변경사고인 경우라면 10~20% 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일반적이지만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정 될만한 소득증빙 된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청구 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보다는
    과실책정이 완료된다면 합당한 금액의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전 합의를 함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금전적 손실이 있기 마련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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