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1-02
연락처 010-5596-35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사고일시 2017-05-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주시 화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개방성 원위부 경골 골절과 비골 골절
전치 14주
1회 완료 했고 차후 1회 더 예정
5일차
아직 못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이륜차를 타고 직진 중에

가해자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해서

부딫혀 전치 14주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시티비에는 찍혔다는데 담당 경찰이 휴가를 가서  아직 뭐 들은게 없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저희가 그럼 뭘 준비하고 있어야하나요?

2.아버지가 현재 혼자 거동이 불가능 하신 상황인데 간병인 비용은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하는건가요?

3,과실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4,치료비 같은거 빼고 보통 이정도 사고면 얼마정도 합의금이 나오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05.18 03: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준비 할 것은 없고 사고발생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경찰조사 단계 까지는
    특벼함이 없겠으며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위반이란 경찰의 판단이 내려지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 천천히 하면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17년3월1일 보험가입 차량인 경우에는 일부 가능 할 수도 있음)
    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이며 오토바이 주행차선 위반등등 고려하여
    10%미만의 과실이 책정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가 종결 되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것이면 저희들이 도표하나 그려 놓으면 되겠지요..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에 따라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천천히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