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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5.18 03: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준비 할 것은 없고 사고발생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경찰조사 단계 까지는
특벼함이 없겠으며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위반이란 경찰의 판단이 내려지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 천천히 하면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17년3월1일 보험가입 차량인 경우에는 일부 가능 할 수도 있음)
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이며 오토바이 주행차선 위반등등 고려하여
10%미만의 과실이 책정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가 종결 되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것이면 저희들이 도표하나 그려 놓으면 되겠지요..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에 따라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천천히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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