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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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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22:33

사망사고

조회 수 36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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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5-27
연락처 010-8446-1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lg전자 가전판매사원 월평균300. 원천기준 연봉5천만원.
사고일시 2017.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한내용.

우리차를 a 상대방차를 b라고 하겠음.

남편의 차 a가 퇴근길 1차사고 가드레일을들이받고 차선복귀중 뒤에오던 덤프b가 뒷쪽정면추돌하여

차량반파되고 남편사망.

1차사고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함.

a,b 차량모두 블랙박스없음.

남편사망으로 덤프기사의말에 의존한채 화물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따짐.

아직 과실결과 안나왔고 잘나와야 5:5라고함. 아니면 우리측과실이 더 많다고함.

우리남편은 덤프가 들이받지않았다면 살았을텐데 과실이 반이라는게 더 억울함.

계속 딜레이되고있음. 소송하고자 함.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되겠는지.. 그냥 화물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선에서 끝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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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19 00:4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선핸사고 후 후행사고의 정확한 사고상황(사고시간,도로정황,선행사고 후 후행사고까지의 시간등)이
    밝혀진 수사 기록이 있어야 하겠으나 통상은 50%:50%를 기본과실로 쌍방과실을 가감함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특별히 살펴야 할 부분은
    남편분 운행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해당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보험가입당시 금액의 한도를 정하게되며 한도가 얼마 안 된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한도가 수억 원에 이른다면 선급히 수령하지 마시고
    소송 후 청구절차에 들어가야 손실이 없이 과실비율 만큼 상계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남편분 차량 보험가입증권을 열람 하시면 정확한 담보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쟁점이 될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각종 수당(판매직 이라면 판매수당등)의 인정범위를 살펴야 할 것이며
    정기적 성격이 아닌 수당이라면 소득인정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결정 후 과실을 명시받아
    남편분 차량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한도 범위내 추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청구에 손실이 있어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사사안을 정확하게 다루어보지 못한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정확한 권리분석 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반드시 유념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을 권유드리며
    남편분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추신:지막으로 공제조합측에서 주겠다고 하는 금액 그대로 받는것은 스스로 피해자측의 권익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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