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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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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5.19 00:4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선핸사고 후 후행사고의 정확한 사고상황(사고시간,도로정황,선행사고 후 후행사고까지의 시간등)이
밝혀진 수사 기록이 있어야 하겠으나 통상은 50%:50%를 기본과실로 쌍방과실을 가감함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특별히 살펴야 할 부분은
남편분 운행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해당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보험가입당시 금액의 한도를 정하게되며 한도가 얼마 안 된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한도가 수억 원에 이른다면 선급히 수령하지 마시고
소송 후 청구절차에 들어가야 손실이 없이 과실비율 만큼 상계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남편분 차량 보험가입증권을 열람 하시면 정확한 담보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쟁점이 될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각종 수당(판매직 이라면 판매수당등)의 인정범위를 살펴야 할 것이며
정기적 성격이 아닌 수당이라면 소득인정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결정 후 과실을 명시받아
남편분 차량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한도 범위내 추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청구에 손실이 있어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사사안을 정확하게 다루어보지 못한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정확한 권리분석 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반드시 유념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을 권유드리며
남편분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추신:지막으로 공제조합측에서 주겠다고 하는 금액 그대로 받는것은 스스로 피해자측의 권익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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