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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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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성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33-61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설계 / 연봉 312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건대병원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찰과상
무릎, 목관련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일시 : 2017년 05월 02일

- 자전거를 타는 상황이였습니다. 갓길로 서행주행(10km/h 미만)이였고, 당시 택시는 비상등을 안키고 갓길로 붙인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옆에 폭은 1m이상 났고 당연히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갑자기 개문이 되었고, 피할 수 있는 제동거리 조차 안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개문사고가 났고, 택시기사는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어 이렇게 됫다고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경찰을 불러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경찰측에서는 택시 보험사와 얘기하면 된다는 말을 한 후 갔습니다. 회사 업무로인해 통원 치료 중이며, 얼마전 택시공제 보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인쪽 합의는 15만원? 선에서 지급대는게 공제쪽 통상적해결방법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열이 받아 기억도 안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보통 택시개문사고가 많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8대2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앵무새 같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담당쪽은 블랙박스를 보지도 않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8대2를 운운합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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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19 00:54

    통상의 개문사고의 판단은 피해자측 2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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