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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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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18:48

교통사고등 문의

조회 수 33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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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창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0
연락처 010-2617-5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7년 5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해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대퇴부 골절(1차 수술 실시)
- 초진주수 : 16주
- 수술유, 무 : 유(2시간 30분 소요)
- 입원기간 : 현재 3주 경과(총 16주 진단)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차 대 차 사고입니다. 

가해 차량은 음주운전차량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어머님의 지인의 차량(지인이 운전 - 음주운전)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보조석의 동승자였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어머님은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하고 입원중이십니다. 운전자(지인)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이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그쪽 보험사에서 시인을 했고 저희 어머님은 대퇴부 수술 후 경과를 보고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자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가해운전자와 피해차량운전자 둘다 음주운전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으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고 소송이나 합의는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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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19 18: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음주운전 피의자와는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고 통상의 사회적 통념에 따르게됨이 보편적이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견해로는 중앙선첨범 및 음주운전 가해자와는 1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범위의 합의금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이 별개임을 확인 받아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되며 이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 및 양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손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소득,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당시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상계 대상이기에 현 시점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살펴 보시면 자칭 전문가를 운운하는 분들보다
    훨씬더 전믄가다운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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