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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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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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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5.19 18: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정경일 변호사)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음주운전 피의자와는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고 통상의 사회적 통념에 따르게됨이 보편적이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견해로는 중앙선첨범 및 음주운전 가해자와는 1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할한 범위의 합의금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이 별개임을 확인 받아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되며 이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 및 양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손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소득,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당시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상계 대상이기에 현 시점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살펴 보시면 자칭 전문가를 운운하는 분들보다
훨씬더 전믄가다운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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