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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11:21

오토바이 피해자

조회 수 32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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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재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59-41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7-04-2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관악구신림ㄷㅇ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우측상안골골두골좌상,우측발목염좌및긴장

3주간경과관찰 타하병증및미발견증발견시 진단명과진단기간이변경연장될수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발생:2017.04.27오후8시
과실:8:2

사고:(나의기준)아파트단지내에서 오른쪽은주차장입구건물왼쪽편은아파트 직진하는도중오른쪽주차장에서 차가나오면서 나를 쳐서 오른쪽다리랑오른쪽어깨부분을다침 (과실8:2나옴)
처음간 병원에서 깁스만하고나왓음
 병원을 집근처로옴김 MRA찍엇는데 여기병원이서 원인을못찾음 근데어깨는 아픔 더큰병원으로가서 검사받아보는게맞는건지

합의금관련:상대보험회사와냅험회사가같음 상대담당자가와서 말함 어깨관련부분빼고 18일입원했을때 다리쪽타박상부분을 물리치료비 월급부분해서 150이나옴 근데과실로 20로깎여서 120정도가나옴 3주정도입원햇는데120받는게 맞는건지?현재는일당으로일하고있었음 어깨쪽은 수술해아하면50프로만 지불이가능하다고함
이유가 어깨관절은 전에쓰다가다친거일수도잇다고함(여기서궁금한점:어깨가아픈건 사고나고난다음인데 이부분을회피할려고함) 입원을오래할수록 금액부분이 떨어진다고함 


제가 궁금한부분:보험회사사람말이맞는지? 합의금은얼마가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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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20 18:0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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