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5.21 14:38

입원치료비관련

조회 수 32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0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수가가 깍인다고 해서 전원을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원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환자가 소견이 다른 재활치료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의 궁리 끝에 재활병원 입원치료비를 환자보호자가 자비로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여쭈어 보고싶고 또 청구해도 된다면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5.21 22:41

    자비부담 후 보험회사 청구 절차는 불필요한 분쟁을 나을 수 있으니
    가급적 불편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의사의 치료 처방이 있으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백한 치료비 인정은
    특별한 법률적 근거 때문에 인정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은 법률적 근거에 앞서 사회통념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법률적 근거를 따진다면 자배법 및 포괄적 민법에 근거하며 민사소송법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