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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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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5.21 22:41

자비부담 후 보험회사 청구 절차는 불필요한 분쟁을 나을 수 있으니
가급적 불편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의사의 치료 처방이 있으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백한 치료비 인정은
특별한 법률적 근거 때문에 인정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은 법률적 근거에 앞서 사회통념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법률적 근거를 따진다면 자배법 및 포괄적 민법에 근거하며 민사소송법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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