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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5.21 22:52

과실비율문의

조회 수 3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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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05-31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5000만원
사고일시 2017-05-0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흰색 카니발)이 멈추지 않고 들어와

저희 차량의 뒷바퀴 휠과 범퍼부분과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도에 횡단보도가 없어 신호가 없어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 : 2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가해자 차량이 멈추지 않고 들어올 것을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돌을 막기 위해 급정거해서 피해가 나도 과실이 적용된다는 보험사의 말은 납득이 안갑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오니 참고 하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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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21 23:17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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