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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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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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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원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44-8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 2600만원
사고일시 2017-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청담역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1280000,상실수익액 5996200 (12%-고관절,부전강직,22.8개월) 휴업손해액4910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혈복강 (K661)
네 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S22450)
열린상처가있는 간손상(S36110)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S32890)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진탕손상(S37802)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폭풍손상(S37000)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외상성 찢김(S36018) 초진주수 2월2일 소견서작성(8주이상의 안정가료 요하는상태) 수술유무 수술무 (폐와 복부쪽에 카텐터 연결하여 고인피제거) 입원기간 84일(1월19일~4월12일)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보험사지급치료비용 기지급치료비 1096381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만원 합의 채권양지통지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골반골절이라 한달동안 어머니가 간병해주셨 습니다. 현재상태는 똑바로 걷지못하고 빈혈증세와  골반통증,            숨을 깊게 쉬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확인서에는 부상등급4등급  장해등급14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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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27 17:4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큰 부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행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부상 부위는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할 지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은
    소송시 위자료 및 간병비 정도에 불과하니 섣부른 합의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의 적정시점 판단 및 합의 결렬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실익도 검토해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상부위 후류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통하여 부상부위 일부 한시장해 인정과
    향후 예견할 수 없는 손해의 단서조항 첨부하여 소송전 합의실익에 기대를 해 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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