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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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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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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4.27 17:4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큰 부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행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부상 부위는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할 지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은
소송시 위자료 및 간병비 정도에 불과하니 섣부른 합의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의 적정시점 판단 및 합의 결렬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실익도 검토해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상부위 후류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통하여 부상부위 일부 한시장해 인정과
향후 예견할 수 없는 손해의 단서조항 첨부하여 소송전 합의실익에 기대를 해 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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