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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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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진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4.0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환파열 외
수술 함
총치료비 700만원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미혼남입니다.

근 3년 전에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가 나 얼굴에 상해를 입고 한쪽 고환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성형외과, 비뇨기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얼굴에는 4~5군데 약간의 흉터가 있고 다친 고환은 콩알만하게 위축되었고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주치의 소견은 보형물을 삽입하고 신경을 제거하자고 하는데 그건 아닌듯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수술 3개월 후에 정액검사하여 불임판정을 받았었지만 다시 3개월 후 재검사하여 괜찮음을 확인하였습니다.(현재는 모릅니다.)

동안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 몸 상태에 비추어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나름 알아보고 비뇨기과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놨습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지난 탓에 그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보험사는 휴업손해액 + 상해위자료 + 기타손배금 해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인데 크게 다쳤었으니 기타손배금 항목으로 금액을 맞춰 줄테니 합의하자 합니다.

산재의 경우에 제가 생각한 급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평균임금 6만 5000원 정도에 220일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수를 받을 수 없다거나 요양급여 항목에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거나 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종결해야 할 것인데 현재 통증이 지속되어 불편하다는 점, 향후 보형물 삽입과 신경제거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미혼인데 외형상 혐오감으로 인하여 향후 성생활이나 결혼에 불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하여도 최소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받아왔고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관상, 장해에 대해선 양쪽고환의 상실의 경우에만 노동상실율(25%)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듯하여 산재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보로 한다면 이에 대해 한쪽 고환의 상실에 의한 절반의 노동능력상실율(15%)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항시적인 통증에 따른 업무지장(노동능력상실)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논리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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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9 01:1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영구장해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한 자동차상해 처리건 같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에
    영구장해 아니면 소송실익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사안이라면 판단을 달리함)

    질문자님은 상기 내용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본사건 사안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영구장해의 객관적 소견 뒷받침 안 된다면
    의뢰 식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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