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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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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4-9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04-24 년 시경
사고지역 양쪽 편도ㅣ차로 와일방통행로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차 2명입원 운전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이붠.동승자는 이마에 피조금 받로 병원감.안전벨트 미착용으로보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로와 소로간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차끼리이 추돌사고입니다 
저는 우측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확인하고진입을 하였고
제차가교차로를 다 통과할때 상대차가 좌회전신호를 켜고있는 차뒤에서 빠져나와  일시정지없이
진입을했습니다
상대는 넓은 ㅣ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차와 한쪽에 정차되어있는 차 사이로빠져나오는것을 제차 조수석뒷자석의의동승자가 모격을 했습니다
설마그대로진행할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합나다
상대차는블랙박스가 있었고제차에는꺼져있었습니다
상대는 병원입원도 했습니다
상대보험사는 블박영상공개른 하지앓고 있는데 이럴경우
상대의 100.%과실을 보긴 힘든가요?보험사간 합의가 원할하지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과실 100% 확률이 있다면 소송도 하고싶습니다 나이도 있으셔서전방주시를 못한것같습니다
그래놓고 입원까지 한것이 괘씸합니다
참고로 ㅔ차느 스포티지 수리비 150 나왔고그부자는 스파크인데앞 본넷이열리고 차남바가 떨어졌어요
그래도자기는서행이라 고 우기고 직진차선인데 왜일시정지를하느
냐고 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5.02 00:51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자료로 남아있다면 무과실 가능합니다만
    일시 정지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과실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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