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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22: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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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헬스트레이너
사고일시 2017년 2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한달 치료비보증 해주고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골 머리의 골절, 다발성 타박성
전치 5주
수술무
10일 입원
23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택가 골목 보행중에 뒤에서 저를 들이박아서 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은 없구요, 사고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사고입니다
수술없이 깁스만 했다가 풀고 팔꿈치 재활중입니다 
의사쌤이 목이며 양쪽 무릎, 오른쪽 발등 뼈도 안부러진게 신기하다고 하실 정도의 타박상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직업인지라 최대한 빨리 몸을 회복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상대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현재 물리치료 수준인 정형외과 치료로는 안될거 같아서 도수치료나 전문재활센터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니
보험 안되서 안되고 의료기관 아니라 안되고,,, 그러면서 합의 하자고만 합니다
맘편히 치료도 못 받고, 합의금 300으로 치료받으라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사고 나고 저의 석달간 실질적인 손해는 천만원이 넘습니다 
1:1 수업 하는 만큼 페이를 받습니다 
진행중이던 수업도 다 환불해주고 현재도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치료비 두달 보증에 합의금도 300에서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합의 전화 스트레스에 마음도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만 입은 피해자인데,  
제대로된 치료며 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이며  합의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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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02 23:03

    단순 타박상으로 통원치료 몇일 받다가 사고여부를 모르고 살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우선 이겠지요?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선생님이 완쾌되어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때까지
    치료를 받더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치료 종결 후 교통사고 인과관계 뚜렷한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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