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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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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76-92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4-12 년 시경
사고지역 혜화로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제 8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둔부 좌상
좌측 슬 관절 염좌
우측 족 관절 염좌
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2일 혜화로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오전 9시40분에서 9시 50분사이 한성대 방향에서
                       대학로방향으로 가기위해 우리은행맞은편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있었구요.
                       파란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출발하려했으나,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버스가있어서
                       천천히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끝나는 지점쯤 다와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택시가 우회전으로 하
                       지않고 바로 직진을 하는바람에 교통사고가 났구요.
                       오른쪽에서 버스가 우회전할때 뒤따로오던 택시였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택시조합에서 신호위반이라고 인정했구요.
                       경찰또한 택시블랙박스를 보고 100% 택시 과실로 신호위반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후 일주일뒤에 경찰에서 택시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후 이주일 뒤에 택시조합에서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100% 과실도 없었다고합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조사도 안하고 음성으로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병원도 이상한게 있습니다. 응급실 고대병원으로 이송후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갈비뼈부러짐과 타박상등의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실이 없다고해서 근처
                       성북성심병원으로 입원했는데, 첫날 엑스레이 찍고, 부러진거 맞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뒤 엑스레이를 또 찍어 봤는데, 부러진갈비뼈 밑에 갈비뼈 한개가 또

                       의심이간다고 일주일뒤에 또 찍어보자고,

                       부러질때보다 나아갈때 찍어보는게 확실히 보인다고해서,
                       또 일주일뒤 찍었더니 이상없다고합니다. 그 주에 갈비쪽이 너무 아파서 MRI 찍어보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CT도 찍어봤는데 왜 찍냐, MRI 찍으면 난 우스운사람이
                       된다. 찍어도 안나온다고 하면서, MRI를 거부했습니다.

                       3주가 다되는 지금 타박상은 거의 나아가고, 등쪽과 허리쪽이 통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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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08 00:25


    기재한 내용만으로 신호위반 여부는 판단키 어렵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가능합니다.


    MRI는 의사 오더가 있어야 지불보증이 되나
    자비로 지불하시고 새로이 발현된 문제가 있다면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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