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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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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5.04 01:52

소송실익 문의

조회 수 325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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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승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4
연락처 010-5664-64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병원 간병사 / 월급여 161만
사고일시 2016-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 1번 압박골절
초진주수 : 명확치 않으나 10주 가량
수술 : 콘크리트시술 시행
입원기간 : 2016-09-12 ~ 2016-12-12 (3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맨 뒷자리 승차 중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어 자리에서 떨어지며 허리 부상

- 움직일 수가 없어 바닥에 누운 채 구급차 요청 하였으나 버스 기사의 노선운행으로 인해

  종점까지 이동 후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

- 요추 1번 압박골절(L1)로 콘크리트 시술 시행하였음

- 치료 중 이석증 추가 발병으로 도수 치료 진행

- 현재까지 한방병원 통원 치료 진행 중


소송실익이 있을 지 손해사정사를 위임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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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08 00:4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골다공증등의 기왕력 없다면 소송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왕력 없다면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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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5.08 01:06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임료 또한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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