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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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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15:4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3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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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88-55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04-10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손 요골 골절
6주진단
수술은 안함
입원기간 5주
합의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차이 오토바이를  못보고 박음
6주진단부터는 중상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되죠
?
  • ?
    사고후닷컴 2017.05.08 00:53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는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형사합의 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 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되겠습니다.(채권양도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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